방문요양?

■ 집에서 요양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
■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경우 재가급여의 15%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, 월 한도액 외 비급여는 100% 본인이 부담
■ 심야가산, 휴일가산, 유급휴일가산 등이 발생할 수 있음
■ 감경대상자는 6% 혹은 9%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,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
■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(방문요양, 가족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, 주/야간보호센터, 단기보호 공통)

가족요양?

■ 하루 60분 ~ 90분 가족을 직접 집에서 돌보며 급여혜택을 받을수 있음
■ 일반적으로 60분이나 상황에 따라 90분 가능(문의)

재가급여?

■ 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/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의 지원
■ 수급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

장기요양등급?

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/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
주간 야간보호센터?

■ 간단한 여가생활과 교류활동 및 동작훈련을 통한 재활도 어느정도 가능
■ 보호자가 있지만 집을 비워야하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
■ 사회활동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한 서비스
■ 식비 / 간식비는 본인부담

단기보호?

■ 입소일 포함, 퇴소일 제외 "월 9일 이내"
■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항의 특별 사유가 있다면 월 한도액에 상관없이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 연장 신청 가능
   1. 가족 등의 외출, 병원치료,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
   2.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(이사, 공사 등)가 발생한 경우
   3.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
공생복합?

■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 함께 이용하는 서비스
■ 방문요양 을 통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 주간보호센터 이용을 함으로써 사회에 속함으로 어르신 우울증 개선과 사회와 함께할 수 있음
■ 공생에서 직접 알아보고 비교할 필요없이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의 자동매칭에 도움을 주고 있음
연락 문의


휴대폰 번호.   0 1 0 - 3 4 2 3 - 0 2 1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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