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?
■ 집에서 요양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
■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경우 재가급여의 15%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, 월 한도액 외 비급여는 100% 본인이 부담
■ 심야가산, 휴일가산, 유급휴일가산 등이 발생할 수 있음
■ 감경대상자는 6% 혹은 9%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,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
■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(방문요양, 가족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, 주/야간보호센터, 단기보호 공통)
가족요양?
■ 하루 60분 ~ 90분 가족을 직접 집에서 돌보며 급여혜택을 받을수 있음
■ 일반적으로 60분이나 상황에 따라 90분 가능(문의)
재가급여?
■ 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/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의 지원
■ 수급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
장기요양등급?
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/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